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
제도소개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
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
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신청자격
-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
- 대상 :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
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
(노인성 질병 : 치매. 뇌혈관질환, 파킨슨 병 등의 질병)
신청방법
- 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부서) 또는 동행노인복지센터 문의
- 신청장소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, 동행노인복지센터 문의(무료)
- 신청장소 : 본인 또는 대리인(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 등)
등급판정기준
장기요양 등급 |
심신의 기능상태 |
1등급 |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|
2등급 |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|
3등급 |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|
4등급 |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|
5등급 |
치매환자로서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|
등급판정 절차

2017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
등급 |
1등급 |
2등급 |
3등급 |
4등급 |
5등급 |
월 한도액 |
1,252,000원 |
1,103,400원 |
1,043,700원 |
985,200원 |
843,2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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